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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by 나누미언니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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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꼭 내야 할까요?

KBS 수신료는 매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수신료 거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수신료 거부 방법 4단계

1️⃣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TV를 처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2️⃣ 한전 고객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

  • 한전 고객센터: ☎️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9

위 번호로 전화하여 TV 수상기 미보유 사실을 알리고,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세요.

3️⃣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TV 등록/변경 신청' 메뉴에서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요청하여 한전에 통보하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TV 미보유를 신고할 경우,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KBS 수신료는 법적으로 TV 수상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공공부담금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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